[프라임경제] 함량 미달의 대안학교 난립을 막고 제도권 밖의 청소년들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은 1일 학교 밖 청소년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대안교육진흥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내 대안교육기관은 1990년대 후반 처음 등장한 이후 제도권 교육과 차별화를 이루며 양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일부 미인가 시설의 난립과 일탈이 사고로 이어지거나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김 의원은 "대안학교 역시 교육기관으로서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제도권 교육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게 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대안교육기관 설립 시 각 교육감에 등록신청을 의무화 하고 교육감은 설립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재학 중 의무교육 대상자의 취학 의무 유예와 국가와 지자체의 운영경비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대안교육이 제도권을 넘어 혁신적인 새 교육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제도권 교육에 속하지 않는 청소년들까지도 헌법에 명시된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정규 공교육의 규정을 벗어나 운영되는 교육기관을 말하며 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교육과정도 포함된다.
현행법에 따라 설립기준과 교육과정, 수업연학, 학력인정 여부 등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전국 60개교가 교육부 인가시설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