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제2차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오는 2일부터 30일까지 12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5월27일 처음 도입해 두 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시험은 전국 10개 시험장(서울, 경기 수원, 경기 성남, 대전, 충남 아산, 광주, 부산, 경남 창원, 울산, 대구)에서 진행되며,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고개를 든 상태로 시선은 익수자를 주시하며, 자유형 팔젓기와 평형 발차기 동작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익수자에 접근할 수 있는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6과목으로,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의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영장 등에서 인명구조 및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정봉훈 수색구조 과장은 "수상구조사가 배출되면 연안이나 해상에서 민간분야 구조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 수상구조사 제도를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험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이수한 인원 350여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합격자 확인 및 자격증 발급 신청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