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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메디칼, 품질관리기준 미준수…주사기서 '모기' 발견

식약처 "행정처분, 고발 조치 병행할 것"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8.31 17: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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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신창메디칼이 제조·유통한 '주사기'에서 이물질 '모기'가 유입된 사실이 신고돼 해당 제조사를 조사, 해당 제품을 유통·사용금지하고 회수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9일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울산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이상사례를 보고받았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원자재·완제품 검사 기준 위반, 제조시설 내 환경관리 기준 미 준수 등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제품은 신창메디칼이 지난달 14일에 제조한 주사기(PROFI SYRINGE 10㎖/제인 99-97호)다. 이를 보관 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는 신창메디칼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