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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달 1일부터 버스정류소·지하철역 금연구역 시행

오영태 기자 기자  2017.08.31 1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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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버스정류소 2234곳과 지하철역 출입구 120곳을 다음 달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버스정류소 표지판,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시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1일부터 단속을 시작해 흡연행위 적발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대중교통이용시설 금연구역 시행의 빠른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부착, 지하철 승강장 영상홍보, 버스안내단말기 홍보 실시했으며, 각 구 공무원, 금연 서포터즈, 금연지도원 등과 함께 9월 중 가두 홍보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시 원방연 보건정책과장은 "대중교통 이용시설 금연구역 시행에 대한 홍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금연구역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