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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아차 통상임금 인정'…노조 일부 승소

노병우 기자 기자  2017.08.31 1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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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원이 기아자동차(000270)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이다.

재판부는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해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있다고 단념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노조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없기에 기아차는 노조에게 422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결정했다.

당초 기아차 노조는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합계 1조926억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을 합한 총 4223억원만을 인정했다. 

이는 노조 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소송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치 임금이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노조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만 주목해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기아차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당기순손실이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더불어 같은 기간 매년 1조에서 16조원의 이익을 거뒀다는 것도 지적했다.

다만, 이번 결과는 양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확정금은 아니다.

한편,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기초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초과근로수당 산정과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 즉,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그 기초임금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초과 근로수당도 많아지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