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서장 박세석)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피의자 A씨(38·여)등 3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총 70명 이상의 피해자들로부터 1000억원 대의 금전을 수신한 혐의다.
경찰은 2017년 4월경 '거액의 유사수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한 후, 계좌 추적, 압수 영장 집행 등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한편, 주범 3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금융거래 등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