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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박정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 부당노동행위 인정

노동조합 측 "유상감자 결정 전 노조 와해 원한 듯"

백유진 기자 기자  2017.08.30 17: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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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박정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이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고 30일 알렸다.

지난 2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 판정서를 통해 "단체교섭 중 김호열 지부장과 이수창 수석부지부장 등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원직복귀를 명하고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며 시정을 명령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로 박 대표이사를 서울서부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고소 사건은 대표이사에 대한 기소와 처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노조 측 전망이다.

지난 2011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노조파괴로 악명 높았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단체 협약을 해지하며 우리나라 최장기인 586일간의 파업사태를 야기했다. 

파업 종료 후 열린 최초 단체교섭에서도 또 다시 단체협약을 해지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노조간부의 노조활동을 막기 위해 원직복귀명령을 내렸고, 이에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장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7번째 300억원의 유상감자를 결정하기 전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지부장과 부지부장에게 원직복귀명령을 내렸던 것 같다"고 제언했다.

이어 "단체협약 해지와 원직복귀명령으로 실제 조합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측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무리한 유상감자와 가학적 노무관리로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소송과 고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