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결제 방법을 찾다 보면 'N pay(네이버페이, 이하 N 페이) 구매' 버튼이 정면에 배치돼 있고 다른 결제 수단은 몇 번 더 클릭해야 찾을 수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국내 포털 시장 70% 이상을 차지하는 네이버의 불공정 독점 행위'라는 목소리를 내는데, 네이버는 '플랫폼 사업자 대다수가 활용 중인 서비스 이용 촉진 방법'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30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에서 상품검색 시 타 결제수단은 노출시키지 않고 전면에 'N 페이'만 노출시킴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네이버페이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정거래·ICT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위반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녹소연이 인용한 공정위 자료를 보면, 네이버는 검색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독과점기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PC분야의 경우 올해 6월 기준 74.7%, 모바일 분야는 지난해 6월 기준 72.9%(모바일분야 점유율은 작년 6월 이후 지표 없음)다.
녹소연은 "네이버 검색결과로 노출된 네이버쇼핑 카테고리 결과 값 중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 시 N 페이 구매하기 버튼만을 제공하고 N 페이가 아닌 결제 수단 사용을 희망할 경우 '결제수단 변경' 버튼을 클릭해야만 결제수단 옵션이 가능하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옵션에 타 사 간편결제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등 타 서비스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며 "비회원 구입 수단이 없어 N 페이 가입을 강제하는 등 소비자의 접속 경로를 독점해 결제 등에서 얻는 이득을 독점하고,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면서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녹소연은 이번 문제와 관련해 이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조사 신고를 의뢰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네이버는 이 같은 문제제기에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자사 플랫폼을 활용해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것.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뿐 아니라 타사 쇼핑 서비스에서도 특정 페이 서비스만 기본적으로 지정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네이버만 다른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의 IT기업이나 전자상거래업체가 자사 결제 솔루션 활용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사 플랫폼을 활용해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산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인데, 네이버 이야기만 조사돼 조금 억울하다"며 "시장 내 경쟁을 네이버의 검색점유율과 엮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