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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어선원 '인권유린vs불법체류' 해법은?

내달 5일 국회서 컨퍼런스 "국내 선원 10명 중 4명은 외국인"

이수영 기자 기자  2017.08.30 17: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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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나라 선원 10명 중 4명은 해외 이주노동자로 파악됐다. 1991년 외국인 선원 고용이 허용된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그만큼 국내 해양수산산업에서 이들의 역할과 비중이 급성장했지만 임금체불과 인권유린, 불법체류 등 고질적인 악순환은 해결 과제로 남았다.

다음 달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UN 국제이주기구(IOM)가 주관하는 '이주 어선원 인권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이용득, 박주민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행사며 해양 강국으로 가기 위한 선원들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패널로는 박미형 IOM 소장과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를 비롯해 해양수산수 선원정책과,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담당관, 법무부 체류관리과, 수협중앙회 외국인인력 지원단, 이주선원네트워크, 선주협회 등 관계기관 인사들이 참여하며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서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현권 의원은 "1991년 선원부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 유입이 허용됐지만 최근까지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일부 불법체류 선원에 의한 선주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악순환을 끊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컨퍼런스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기준 국내 선원 6만1600명 중 외국인 선원은 2만4624명으로 약 40%에 이른다. 같은 해 우리나라 어업생산량은 163만9860톤 규모며 세계 12위권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