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율 인상을 둘러싸고 이동통신 3사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포기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가 선택약정할인율 25% 적용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내달 15일부터 휴대폰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들은 약정을 조건으로 통신비를 매달 25%씩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논란이 됐던 '기존 가입자 소급 적용'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소송 계획은 없지만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으로 재정적으로 부담을 받는 것은 여전하다"며 "기존 가입자에도 위약금 없이 인상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번 이행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문서를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발송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25% 요금할인의 가입 대상에 포함키로 했지만, 신규 가입자의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린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 시행일까지 이통 3사와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통신사 합의 없이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사실상 현재 방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은 이번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대한 소송은 안 한다는 계획이나,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소송은 일단 안 하기로 했으니, 향후 주주들의 반응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다른 통신비 절감 정책들이 남아 있어 앞으로도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