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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外 요가매트 6개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8.29 16: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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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어린이·성년·노년·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가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용품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요가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요가매트는 피부접촉면이 넓고 운동 중 땀 등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7개(23.3%) 제품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제품명 및 판매업자는 △허황후 요가매트(휠네이처) △리빙스토어 요가매트(리빙스토어) △팅커바디 요가매트(바이온) △플로우 PVC요가매트(동화스포츠) △아이워너 요가매트(K-Korspo) △PVC발포 요가매트(영남상사) △아디다스 코어트레이닝매트(이화에스엠피)다.

PVC 재질 4개(13.3%)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최소 21.2~ 최대 24.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또한 PVC 재질 2개(6.7%)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 POP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기준(1500㎎/㎏ 이하)을 최대 31배(1만6542.7㎎/㎏, 4만6827.8㎎/㎏), 1개 제품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ProdSG) 기준치(나프탈렌<2㎎/㎏)를 3.1배(6.19㎎/㎏) 초과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NBR 재질의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벤조(g,h,i)퍼릴렌<0.5㎎/㎏)를 2.8배(1.4㎎/㎏) 초과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30개 중 11개(36.7%) 제품은 포장 또는 온라인상에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를 표시했으나 이 중 2개(18.2%)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 31배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매트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환경부에는 요가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를 통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해 불량제품 리콜·수거 등을 실시하고 정식 안전기준 마련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