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식약처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명령제 확대"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8.29 15:41:4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30일부터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드럼스틱 분말 제품 등 수입식품 4개 품목의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사명령제는 수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개선하고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 우려가 제기된 것들 중 식약처가 정한 식품에 대해 영업자가 수입신고 시 시험성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명령 대상 식품은 △드럼스틱(일명 모링가)을 50% 이상 함유한 분말 형태 제품(금속성 이물) △대만산 망고(이프로디온, 클로르페나피르) △복어 원료 가공식품(복어독소) △인도산 흰다리새우(니트로푸란제제·대사물질)이다.

이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영업자는 수입신고시 의무적으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수입신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