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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13종으로 확대

5종 추가, 정식 민원 신청하기 전 해당 민원 이행 절차와 처리 여부 사전 고지

정운석 기자 기자  2017.08.28 16: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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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주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28일부터 8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주민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 해당 민원의 이행 절차와 처리 여부를 사전에 알려준다.

확대 시행되는 민원은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변경) 승인 △직업소개 사업 등록신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허가신청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 변경 등)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5종이다.

기존에는 △농지전용허가 고압가스 허가(변경) 신청 △고압가스. 냉동기 제조등록(변경) 신청 △폐기물 처리시설 설리(변경) 승인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 변경 등)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등 8종이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광산구 민원봉사과에 사전심사청구서와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광산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주민의 권익과 만족도를 높이도록 힘쓰겠다"며 "주민의 시각으로 민원업무 절차와 내용을 개선하는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