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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P2P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해야 영업 가능"

금융위 대부업 법규 29일부터 시행…유예기간 6개월 부여

김수경 기자 기자  2017.08.28 15: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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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 3월부터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를 골자로 한 대부업 법규를 29일부터 시행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알렸다. 

P2P대출잔액 추정치는 지난해 말 기준 3016억원으로 같은 해 6월보다 약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이용자가 늘면서 피해 역시 우려됨에 따라 전문적인 감독의 필요성이 증대했다.

다만 현재 대부업 법규는 P2P대출업과 통상의 대부업 간 구분을 두지 않아 체계적 감독을 위한 근거가 불명확했다. 이에 금융위는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근거를 명확히 한 개정 대부업 법규를 시행한다.

우선 P2P업체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연계하는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 의무를 부과했다. 만약 이들이 등록을 의무화하면 금융위는 직접적인 감독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P2P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적용 완화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영업 제한 개선 △법정최고금리 관련 법률·시행령 위임체계 정상화 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에 투자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이용할 것"이라며 "특히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기부터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무자격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