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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 분주' 보험사, 신종자본증권 발행 규제 완화

재무건전성 위해 발행 가능…금융위, 2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김수경 기자 기자  2017.08.28 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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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당국이 IFRS17 시행을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자본 확충에 나선 보험사들을 돕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 규제를 완화한다.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권보다 변제권 후순위, 만기 영구적 이자지급 정지 등이 가능해 자본성이 우수하다는 특징을 지녔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오는 2021년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사의 선제적인 자본 확충을 지원하겠다며 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알렸다. 

현재는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만 유지하고 있어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 허용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사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신존자본증권을 차입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여기 더해 지급여력비율(RBC비율) 산출을 정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경우 자산운용에 따른 신용·시장 리스크가 보험사에 귀속됨에도 RBC비율에는 미반영된다.

이러한 문제를 파악한 금융위는 오는 2020년까지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 리스크를 RBC비율 산출 시 반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리 리스크·대체투자 확대·제도 변경 준비에 대한 새로운 리스크 반영 △보험 리스크 부문 업무처리 단계별 평가로 개편 △중복 평가항목 폐지·유사 평가항목 통합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