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112040·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052790·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의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분쟁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액토즈는 지난 25일 위메이드에 왜곡된 사실로 언론을 현혹하고 혼란 초래 및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액토즈는 중국에서 위메이드가 액토즈 및 샨다 관계사인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이하 란샤)를 상대로 제기했다는 신청에 대해 아직 중국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고, 설사 인용 결정이 내려진것이 사실이라 해도 중국민사소송법상 '소송전보전신청' 절차에 따라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 의견만으로 내려진것이므로 액토즈의 입장이 재판부에 전달된다면 결론이 반드시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소송전 보전신청절차는 한국의 가처분신청과 달리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판단하며, 법원은 사안이 긴급한 경우 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내 반드시 결정을 내리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액토즈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가처분사건의 위메이드측 대리인도 중국에서의 보전신청이 한쪽의 의견만을 듣고 내려지는 것이고, 이 결정을 근거로 한국에서 집행 승인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없음을 법정에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국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한 액토즈는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바로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액토즈는 중국 법원에 액토즈의 입장이 애초 제시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던 만큼 재심의 과정에서 액토즈 측의 주장과 근거가 반영되면 중국 법원이 적절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중국법상 소송전 보전신청은 신청인이 법원의 결정후 30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이 보전결정을 즉시 해제하도록 돼 있다.
즉 보전신청이 기본적으로 임시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이번 보전결정을 유지하려면 중국에서 본안 소송을 30일 내로 제기해야 한다.
액토즈 관계자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가처분 역시 법원에서 양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만큼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액토즈는 자신과 협의 없이 '미르2' 연장계약을 마쳤다고 주장하는 위메이드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
액토즈가 이미 위메이드에게 계약 갱신을 위해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위메이드는 액토즈를 상대로 계약 갱신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계약 갱신 금지를 구하면서 계약 갱신을 위한 협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메이드는 액토즈에게 단독으로 계약 갱신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갱신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 계약 갱신을 위한 협의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만을 밝혀왔으며, '서비스 연장을 위한 협의의 전제'라는 것을 밝힌 것은 지난 24일 일부 언론사를 통해 밝힌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인터뷰 기사를 통해라는 점을 꼬집었다.
즉 위메이드는 계약 갱신 협의를 진행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고 액토즈가 협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채 계약 갱신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가처분 제기의 진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액토즈의 요청을 무시해 액토즈로서는 위메이드가 협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 갱신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액토즈는 지난 25일 발표한 사설서버 단속과 관련해서도 위메이드가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중국에서 불법 사설서버를 직접 단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샨다에게 불법서버 단속을 일임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와 함께 지난 2013년 수권서를 통해 중국내 불법서버 단속을 위한 서브라이선스 권한을 샨다에게 부여했고, 불법서버 단속을 통한 배상금을 단속 비용에 갈음해 샨다가 수취하기로 합의했다.
구오하이빈 액토즈 대표는 "위메이드가 법정에서는 이러한 사시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위메이드는 언론을 통해 액토즈와 좋은 파트너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 실질은 파트너로서의 액토즈 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액토즈가 계약의 갱신을 위한 협의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계약 갱신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 자체가 액토즈에 대한 파트너십이 전혀 없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액트조는 위메이드의 준동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공동 저작권자이자 계약 갱신에 대한 단독의 권한을 보유한 라이센서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고 미르의 IP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