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자 약 40만명의 계약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감리한 결과, 보험료를 과도하게 청구한 계약 40만6000여건을 적발해 환급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약 100억원에 해당한다.
최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되자, 금감원이 24개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산출과정 및 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감리를 진행한 것.
우선 금감원은 2009년 10월 표준화 이전 판매된 생명보험사 상품이 표준화 이후 상품보다 보험료가 높아진 점을 문제로 꼽았다. 표준화 전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은 20%였기 때문에 자기부담률 10%로 표준화된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낮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이 표준화 전 상품이 통계량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계속 동결한 것.
여기 더해 2014년 8월 판매된 노후실손보험은 이전까지 경험통계가 없어 일반실손보험 경험통계를 참조해 보험료를 산출했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노후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00%를 크게 밑돌았음에도 일반실손보험 인상률을 적용해 보험료를 계속 인상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료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손해진전계수(LDF) 적용 기준을 다르게 한 보험사도 적발했다. LDF는 보험사고 후 경과기간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을 계수화한 것인데, 실손보험의 지급준비금을 적립할 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몇몇 보험사가 지급준비금 산출 시 LDF를 상이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외에도 보험사 일부가 실손보험료 산출 시 인상률이 높게 나오는 추세모형(선형·로그·지수모형)을 임의로 선택해 보험료를 과다 인상했다. 또 실손보험에서 사업비 재원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는 총보험료의 30% 내외여야 하지만, 일부가 40% 이상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과도하게 납부된 약 100억원의 보험료를 보험사가 다시 보험소비자에게 환급하게끔 권고하며 이를 거절하는 보험사에 대해 현장 검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실손보험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했으며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 시 이번 변경권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생보사의 표준화 전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약 15%, 일부 손보사 표준화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라며 "이번 감리를 통해 보험사의 보험료 산출 관련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 유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