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위메이드·샹라오시 '미르2' 불법 게임 강력 대응

모든 플랫폼·게임사 아우르는 연맹 구축…비수권 게임 양성화·단속

김경태 기자 기자  2017.08.25 18:03:4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112040·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는 25일 중국 절강성에 위치한 샹라오시와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에 대한 전략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국 내 '미르2' 관련 게임의 정상화를 목표로 PC 클라이언트 게임과 모바일, 웹게임 시장에서 비수권 게임 단속과 라이선스 수권을 통한 양성화이 힘쓸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지적재산권(IP) 보호 연합 회의 시스템'과 '(전기) 정품 연맹(이하 연맹)' 구축으로 정했다. 

먼저 샹라오시는 △법원 △검찰 △공안 △판권국 등 모든 관련 부서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연합 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미르2'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샹라오시는 전문 지식을 갖춘 인원과 장비를 마련해 △감정 △압류 △동결 등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IP 관련 사건은 △민사 △형사 △행정 심판을 '3 in 1' 시스템을 도입해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아울러 전국 각지의 '미르2' 정판 수권을 받기를 희망하는 게임사들에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맹을 구축할 예정이다. 

샹라오시는 정상적인 수권을 받은 업체들에게 △부지 △판호 △세금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위메이드가 맺은 정식 계약 업체들과 향후 계약을 진행할 업체들을 모아 연맹에 힘을 더한다. 

양사는 연맹을 통해 '미르2'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업체들은 불법 서비스에서 벗어나고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052790·대표 구오 하이빈)는 로열티 수익을 비약적으로 확대하는 윈-윈 전략으로 샹라오시에 '미르2'를 기반으로 모든 플랫폼과 게임사를 아우르는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최근 중국법원에서 샨다와 액토즈의 불법 계약 연장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판결이 나왔다"며 "중국에서 샨다와의 PC 클라이언트 게임 계약이 다음 달 18일 기한 만기로 종료되는 것을 계기로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중국 '미르2' 비수권 시장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현재 중국 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정품 '미르2'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중국 내 수만개의 비수권 서버와 2000여 모바일 게임, 300여 웹게임에 대해 양성화와 단속을 통한 투트랙 전략으로 '미르2' 시장을 건전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