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덕 기자 기자 2017.08.25 16:33:14
[프라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433억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검이 기소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중 실형이 선고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전 임원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 딸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승계 작업 시 대통령의 도움을 바란 뇌물로 판단했다. 특히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이 부회장 등이 최씨 개인에 대한 지원 요구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총 77억9735만원의 뇌물액 가운데 72억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한 것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측이 사전에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도 지원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승마 관련 지원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도 위증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나아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유죄판결 선고에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