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채용 및 근로유지를 위한 금품요구나 기부강요를 금지하는 법이 한증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일자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구인자가 우월한 위치를 악용해 구직자 또는 근로자에게 채용, 승진,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 근로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후원 및 기부를 강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채용에 있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학교법인과 종교법인의 경우, 채용 시 금품을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해 근로계약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자나 근로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려는 구인자의 유인을 억제하고자 구인자가 구직자나 근로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구직자 및 근로자가 채용이나 고용유지 등을 위해 구인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주민 의원은 "아무리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해도 채용절차에서 돈이 오가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채용의 공정성과 계속노동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