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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반대·이민으로 인터넷·IPTV 해지 시 위약금 절반 감면

기존 '고객 100% 부담'→11월부터 '이통사 50% 고객 50% 부담' 변경…방통위 "가계통신비 절감 기대"

황이화 기자 기자  2017.08.25 15: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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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올해 11월부터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의 이전(移轉)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의 50%를 통신사가 부담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초고속인터넷·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이용자가 건물주 반대로 이전 설치를 못하거나, 해외 이민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귀책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금 전액(100%)을 이용자가 부담해 왔다.

그러나 위약금 제도를 개선한 후에는 이용자와 사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초고속인터넷 등 전기통신서비스 위약금 감경으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민원으로 인한 소모적인 다툼이 줄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