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은 서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과정에서 부당하고 위법한 주주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주주총회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우리사주조합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대주주의 빚을 갚기 위해 감행하는 유상감자는 그 자체로서 금융의 공공성을 저버리고 금융회사를 대주주의 사금고와 빈껍데기로 전락시키는 부당함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임시주총을 열고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우리사주조합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이러한 부당한 결의를 행한 주주총회마저 대주주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권리를 묵살하는 위법한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02년 이후 7차례 유상감자를 단행, 3750여 원의 유상감자를 감행했다. 그 결과 지점수 42곳, 자기자본 4600억원대의 증권회사가 2개 지점을 소유한 1100억원대의 '꼴찌' 증권사로 전락하게 됐다.
우리사조조합 측은 "이상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회장은 부당경영과 자본시장법 위반, 노동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번 유상감자결정에서도 미공개정보를 유출해 친분있는 일부 주요주주에게 주식거래차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내 법인카드 담당 직원의 제보에 따르면 이 회장이 아무런 직책이나 역할 없이 법인카드로 회사소유 제주도 리조트에 생활하며, 심지어 사택의 인테리어 공사비까지 회사에 부담시키고 있다고 알려져 노조 측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우리사조조합 측은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 또한 배임의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임의 경영구조 아래서 결정된 유상감자가 승인된다면 그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와 금감원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우리사조조합 측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를 위한 승인 심사 시 재무건전성 외 경영건전성과 대주주의 적격성을 적극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며 "노사 간 대립이 있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재무건전성 지표만 소극적으로 심사하는 면피행정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무책임한 돈 빼먹기 유상감자를 금융회사에 장려할 것인지, 강력하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