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휴대폰 케이스 큐빅·장식품서 '카드뮴' 허용치 9219배↑ 검출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8.24 16:14:2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약 4800만명에 달하고 사용자 대부분이 휴대폰 케이스를 사용하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 총 휴대폰 케이스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표시실태 조사 결과 6개 제품에서 카드뮴과 납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5개 제품은 휴대폰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부착한 큐빅·금속 등 장식품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가죽 소재 1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 

이 중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100㎎/㎏ 이하)을 최대 9219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4개 제품에서 동 기준(500㎎/㎏ 이하)을 최대 180.1배 초과하는 납이, 1개 제품에서 동 기준(어린이제품, 0.1% 이하)을 1.8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카드뮴 75㎎/㎏ 이하, 납 30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이하로 함량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된 카드뮴에 노출 시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납은 식욕 부진, 빈혈, 소변양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로 정자수 감소, 유산 등 생식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된다.

신용카드 수납 등 지갑 겸용 성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생활용품(가죽제품)'으로 관리되는데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이 없다.

뿐만 아니라 사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제조자명·전화번호 등 사업자정보, 재질 등 제품 선택 정보 △제조국 △제조연월일 △재질 표시 여부 또한 제대로 표시한 곳이 없었다. 

30개 제품 중 17개 제품(56.7%)은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4%) 제품은 일부 항목만 표시하고 있었다.

관련 업체들은 소비자원의 시정조치 권고를 수용, 회수 등 조치하고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개선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폰 케이스 안전실태를 점검해서 안전관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