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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트라주릴' 검출 닭고기 2만1000수…회수 '0건'

"유통기한 짧은 닭고기, 반출 허용 검사 시 회수 어려워"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8.24 15: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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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4월 '유통 닭고기 및 계란 잔류물질 검사'에서 '톨트라주릴'이 허용기준치(0.1㎎/㎏) 6배에 달하는 0.6㎎/㎏이 검출된 닭고기 13호의 시중 유통분 회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톨트라주릴이 검출된 날 도축·유통된 닭고기 2만1000수 중 회수된 건은 '0건'이었다.

이번 조사는 닭고기 반출을 허용하고 실시한 조사로 유통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닭고기 특성상 검사완료 시점에 회수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당 닭고기는 4월25일 수거해 냉동상태로 보관한 후 5월1일 잔류물질 검사를 시행했다.

황 의원은 "허용치를 훨씬 초과한 부적합 판정 닭고기 회수가 0건이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부적합 판정 닭고기에 대한 현실적인 회수방안을 찾아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의약품청(EMA)은 톨트라주릴은 동물용의약품으로 ADI(일일섭취허용량)는 체중이 60㎏인 사람의 경우 1일 0.12㎎ 이상 섭취할 경우 독성이 나타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간수치 증가, 심비대, 태아기형 유발, 발암-림프종, 자궁내막암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