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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美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피소

임재덕 기자 기자  2017.08.24 10: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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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미국에서 디지털TV 방송 기술표준 규격과 관련한 '담합' 혐의로 피소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가전업체인 하이얼은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파나소닉, 필립스, 제니스 등을 뉴욕연방법원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이들이 디지털TV 관련 기술라이선스 비용을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하이얼 측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상파, 케이블, 위성 네트워크의 디지털 전송 제어 방식인 'ATSC 표준 규격'과 관련된 라이선스다.

ATSC의 표준은 유럽의 DVB, 일본의 ISDB보다 전송속도가 빠르고 호환성도 좋아 미국·캐나다·멕시코·한국 등에서 디지털TV 방송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하이얼은 이들 5개 업체가 세계 최대 특허 관리업체인 '엠펙 엘에이(MPEG LA) 및 콜럼비아대 신탁위원회와 '짬짜미'를 통해 ATSC 특허와 관련한 공정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장에는 "하이얼이 TV 튜너에 필요한 특허권을 이용하기 위해 삼성, LG 등 특허 보유업체들과 접촉했지만 이들은 모두 개별 협상을 거부하면서 엠펙 엘에이에 알아보라는 식의 답변만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하이얼 관계자는 "표준기술 규격을 설정하는 업계 관행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표준을 정하는 절차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한다'는 이른바 '프랜드(FRAND)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엠펙 엘에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