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동휠체어를 탄 채 광주천에서 숨진 장애인에 대한 사고는 광주시의 관리 부실에 의한 인재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오전 10시55분쯤 광주시 소태동 인근 광주천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천변로를 지나가던 66살 김모씨가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실종 된지 2시간30분 만에 700미터 하류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서미정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원장은 "광주시민이 자주 찾는 광주천변 산책로지만 위급 시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무책임한 관리체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상황에서 대응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 먼저 희생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천변 산책로는 주야간으로 많은 광주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인명 위협의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008년에는 기습 폭우로 급류에 휘말린 장애인이 집수구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2014년도에는 노숙자의 급류사고, 2016년도 피서객 고립 등의 사고가 광주천에서 발생했지만 광주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서미정 의원은 "2008년 장애인 사망 당시 장애인 단체의 항의를 받은 광주시에서 취한 조치는 집수구의 덮개 설치뿐"이라며 "더 큰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가뭄과 집중 호우가 반복되는 요즘 기상 현상을 생각하면 광주천변에 긴급 사이렌 설치, 산책로의 범람을 막기 위한 배수 수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모터와 컨트롤 장치가 휠체어 하부에 있어 지면으로부터 10센티 정도의 높이 밖에 되지 않는 전동휠체어의 구조 변경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강경식 광주장애인정책연대 공동대표는 "하부의 모터는 홍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젖기 쉬운 구조"라며, "위급상황에서도 장애인은 시동이 꺼진 전동휠체어에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강 대표는 "제작회사에서 전동휠체어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방수 대책을 마련해 장애인과 노인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며, 인명 사고의 위험을 생각하면 이 구조 변경은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장애인총연합회와 광주장애인정책연대 등 광주지역 장애인단체들도 기자회견과 시청 항의 방문을 통해 '안전대책 마련, 분향소 설치,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요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