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9월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의 적출 기준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3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해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인데 세계 주요증시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방식이다. 고평가된 주식의 가격 발견기능을 강화해 시장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5월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기한을 단축하는 등 시장 탐지 강화에 힘써왔다. 제도 시행 후 4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코스피는 5회, 코스닥은 6회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제도 신설 후에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이 엄격해 적출빈도가 당초 기대보다 적고 제재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당초 2016년도 시물레이션 상 적출 빈도는 6.6(코스피)~8.2(코스닥)거래일당 1건 수준이었으나 실제 실적은 13.8(코스닥)~16.6(코스피) 거래일당 1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 과장은 "상승장 도래로 전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공매도 비중이 감소했고 알려진 악재의 경우 실매도가 증가하며 공매도 비중 증가율 요건이 미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4개월간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선 공매도 과열종목의 적출기준을 대폭 확대한다. 상승장에서도 과열종목이 적출될 수 있도록 공매도 비중 요건을 인하하고 시장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실제 각각 20%, 15% 였던 코스피와 코스닥의 공매도 비중 요건은 18%, 12%로 인하됐다.
기존 공매도 비중 증가율은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으로 대체된다. 거래대금 증가율은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의 일정 배수(코시피 6배, 코스닥 5배)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또한 주가가 10% 이상 급락하거나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5% 이상인 코스닥 종목은 공매도 비중 요건을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과열종목 적출빈도 확대 후 올해 3월부터 7월 기준 코스닥 13.8거래일, 코스피 16.6거래일이던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소요기간이 향후 코스닥 0.8거래일, 코스피 5.2거래일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고 계속·반복적 공매도 규제 위반 시 고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판단, 중과실로 처벌하는 등 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호가규제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주가하락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판단한다. 기존 과실·경미/보통의 경우 과태료 수준은 건당 750만~1500만원이었지만 개선안이 적용되는 9월 이후부터는 중과실·보통/중대의 경우 4500만~54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밖에도 공매도 주체·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종목·일자 등을 엄격히 구별해 과태료를 각각 합산·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박 과장은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빈도를 대폭 확대해 투자자 경보 및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재강화를 통해 공매도 거래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은 거래소 규정개정 등을 거쳐 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재기준 강화는 금융위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4분기 중 개정·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