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엔씨소프트(036570)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이용자들의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등 환불 요구를 사업자가 거부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서비스 첫 날인 지난 6월21일을 기점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엔씨소프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폭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리니지M 출시일로부터 약 한 달간 접수된 소비자불만 상담 204건 중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가 69.1%(141건)로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끈다. 리니지M 게임 아이템은 결제 완료와 동시에 바로 아이템 보관함(인벤토리)으로 배송되는 시스템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인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일지라도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아이템 구매 시 안내 문구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들이 오해소지가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청약철회 안내 문구를 보다 명확히 표시할 것과 아이템 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기회 부여를 촉구했다.
안내문구 등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불만 상담 유형은 이 외에도 △품질 △부당행위 △표시·광고 관련이 각각 8.8%(18건)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