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효성그룹 총수일가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장남인 조현준 회장을 겨냥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조 전 부사장이 효성그룹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의 최현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는 조 회장이 지분 80%, 조 전 부사장과 조현상 사장이 각각 10%를 보유한 부동산 매매·임대업체다. 조 전 부사장은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가 효성그룹의 또다른 계열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역시 조 회장이 지분 62.68%를 보유하고 있어 당시 업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형인 조 회장을 겨냥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는 지난 2009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인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후 효성캐피탈로부터 100억원을 빌려 1주당 7500원, 총 100억500만원을 들여 신주를 인수했다.
아울러 2010년 홍콩 투자회사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신주를 1주당 1만500원에 사들이며 이 과정에서 풋옵션 계약도 체결했다. 결국 트리니티에셋매니저먼트는 2013년 해당 주식 28만여주를 같은 가격에 매입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최 대표가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의 대표이사로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사업 전망 및 수익성 등을 올바로 검토하지 않아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7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결정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라고 판시하는 등 조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대표는 신주 인수, 외국 투자회사와의 풋옵션 계약이 회사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해 경영상 판단을 내렸다"며 "신주 인수와 계약 체결을 결정한 최 대표의 판단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회사의 LED사업이 확장 중이었고 상장을 앞둬 주가 상승 기대가 높아 신주 인수가 자금 지원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최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조 회장을 비롯한 효성그룹 계열가 전현직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회장 역시 지난 3월 조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