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은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이 같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9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 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9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은 현행 10~20%에서 5%로 낮아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내려간다.
18세 미만 1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과 6세 미만 2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은 현재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다.
또한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외래 비용도 현행 30~60%에서 10%, 차상위계층 노인의 노인틀니 본인부담도 현행 20∼30%에서 5∼15%로 줄어든다.
이외에도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20%에서 5%, 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30%에서 15%로 각각 부담이 감소한다.
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하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도 하향 조정된다. 소득 1분위는 120만원에서 80만원, 소득 2∼3분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 소득 4∼5분위는 연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떨어진다.
이외에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 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간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검사비 본인부담을 면제해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