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새로운 형태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글로(Glo)'가 국내 출시된 가운데 그간 논란을 빚어온 담뱃세가 사실상 인상되는 방향으로 굳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는 22일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는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각각 아이코스와 글로를 선보인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코리아는 이번 세금 인상에 따라 각 제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가 높은 세율로 확정됨에 따라 사실상 담뱃세 증세가 결정된 것이 유감스럽다"고 제언했다.
또 "아이코스는 일반 담배보다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제품으로 한국 포함, 출시한 전 세계 25개국 중 어떤 국가서도 궐련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은 적이 없었다"고 첨언했다.
실제 아이코스는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대부분 국가에서 궐련 대비 50% 이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재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궐련보다 세율이 낮게 책정된 실정이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담뱃세 인상 목적이 증세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덜 해로운 담배제품에 대한 사실상 증세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에 이어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증세가 이뤄질 경우 제조원가, 수입관세 40% 부담 등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사업 유지가 힘들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 선택권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대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추후 국회에서 담배소비세에 관한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논의 시에는 소비자 선택권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달 글로를 국내 출시한 BAT코리아 관계자 역시 "내부적으로 여러 안이 있었고 합리적인 방안에 따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안타까운 결과"라며 "개별소비세는 국민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돼야 함에도 결국 세금 공백 메우기에 포커스를 둔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에 붙는 세금은 각각 △개별소비세(126원·594원) △부가가치세(391원·409원) △담배소비세(528원·1007원) △지방교육세(232.2원·443원) △국민건강증진기금(438원·841원) △폐기물 부담금(24.4원·24.4원)이다.
이 법안이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법사위·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달 초 일반 담배 1갑(20개비) 수준인 594원 수준까지 개별소비세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