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 한 해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해보다 많은 이상급등 종목들이 눈에 띄었다.
가장 최근엔 이른바 '품절주'라고 불리는 몇몇 종목들의 가격급등 및 그 외에도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주식가격이 폭등하는 기업들이 발견돼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품절주 급등세…불공정거래여부 조사 중
품절주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높거나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적은 종목이다. 유통주식 수가 적다 보니 실적 개선 같은 요소가 없는 상황에서도 거래량이 조금만 늘면 주가가 크게 출렁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투기세력의 '놀이터'가 되거나 상승세를 보고 막연한 기대감에 뒤늦게 뛰어든 개인투자자가 큰 손실을 떠안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관련주는 이화산업(000760), 양지사(030960), 신라섬유(001000)까지 세 종목으로, 지난 8일 일제히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화산업은 1만8000~1만9000원대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8일부터 급등하며 9일 가격제한폭까지 뛴 2만4950원까지 치솟았다. 양지사도 5000원 후반대를 벗어나지 않던 주가가 지난 8일 7000원대로 진입하며 18일에는 1만1650원까지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다.
신라섬유 역시 1900원대 후반에서 2000원대 초반을 오가던 주가가 지난 8일 가격제한폭인 3090원까지 뛰어 9일 하루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역시 18일 장중 3900원까지 내달리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세 종목 모두 5일 누적 기준 매도·매수창구 상위 1위는 키움증권, 2위는 미래에셋대우였다.
이에 키움증권 측 관계자는 "당사가 주거래증권사 1위였다는 것은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거래가 늘어난 종목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며 "증권사는 중개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응대했다.
한편, 해당 종목 모두 지난 8일 가격이 올라 불공정거래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의 시각도 존재한다. 거래소에서는 일단 비정상적 흐름을 보이는 품절주들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
거래소 측은 "특정 종목이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꾸준히 나타나는 이상급등종목…막기도 힘들어
지난 6월부터는 이산화티타늄과 황산코발트, 폐수처리제 등을 만들어 파는 코스모화학(005420)의 주가가 급등하며 상승률 222.22%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올해 주가 상승률 4위에 이르는 수준이다.
코스모화학은 지난해 말 4050원이던 주가가 지난달 25일 1만3050원으로 9000원이 올랐다. 6월까지만 해도 6000원대에 있던 주가는 7월 중순까지 한 달 사이 1만2000원대로 급등하며 놀라운 주가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사업 구조조정과 보유 중인 계열사 지분 매각 시도, 실적 개선 등을 이유로 계속 오르는 이유가 있으나 너무 단기간에 주가가 뛰어 불공정거래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1년여 동안 주식 거래가 중지되며 한때 상장폐지설까지 나왔던 나노스(151910)는 지난달13일 거래가 재개되자 연속 상한가를 치는 이상급등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말 5090원이던 나노스 주가는 지난달 25일 1만5650원으로 207.47%나 올랐다.
이렇듯 거래 재개 후 불과 며칠 만에 주가가 폭등하자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0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향후 투자경고 종목으로까지 지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알렸다. 나노스 측은 지난달 20일 "최근의 현저한 주가 급등과 관련해 별도의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었다.
앞서 작년에는 만년 적자기업인 코데즈컴바인의 주가가 이상 급등해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 거래소에서 품절주 이상 급등 억제책을 세운 바 있다.
최소 유통주식 비율이 총발행주식 수의 2% 미만(코스피는 1% 미만)이거나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인 종목의 거래를 정지하는 '코데즈 룰'을 마련했으나 적용사례가 거의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논란이 있던 품절주의 유통주식비율의 경우 이화산업이 27.18%, 신라섬유가 24.07%, 양지사가 10.42%정도로 코데즈룰에 해당되는 종목은 없었다. 나노스 또한 유통주식비율이 28.41% 수준으로 관련 대비책이 없다.
이에 대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단순한 가격급등이 이상급등종목들의 불공정거래개입의 증거는 될 수 없지만 조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독당국에서 불공정거래 여부가 없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해야하고 관련 부분이 밝혀진다면 처벌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첨언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를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하고 색출하는 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에 대한 조언을 했다.
그는 "가격변동에 단기 고수익을 기대하고 투자에 편승하면 투자손실 위험성이 높다"며 "펀더멘탈에 기반을 두지 않은 투자는 손실 위험성이 높은 것을 인식하고 보수적으로 투자의견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