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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vs 액토즈' 미르2, IP 소송 언제쯤 끝날까?

中 법원, '액토즈·란샤' 연장 계약 이행 중단 판결…이의 신청 제기

김경태 기자 기자  2017.08.22 16: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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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상위 10권 게임들 중 기존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게임은 9개에 달한다. 때문에 IP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으며, 관련 분쟁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그중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112040·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052790·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의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 IP에 대한 분쟁은 현재 가장 이슈인 분쟁이다. 

'미르2' 분쟁의 시작은 지난해 7월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업체 킹넷과 300억원 규모의 IP 제휴 계약을 맺을 당시 액토즈와 사전 협의하지 않고 계약을 맺어 액토즈가 한국·중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부터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04년 액토즈와 체결한 화해조서에 따라 '국외의 제 3자와 단독으로 수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과 한국과 중국 양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더라도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킹넷의 합의를 반대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 유효한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위메이드의 주장에 대해 한국 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국 법원에서는 액토즈의 모회사 샨다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가 미르 IP를 침해했다며 중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샨다게임즈는 자신들의 동의 없이 위메이드와 미르 IP의 라이선스 협력을 시도하는 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등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달 17일 위메이드가 중국 법원에 신청한 액토즈와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이하 샨다)의 '미르2' 연장 계약에 대한 이행 중단판결이 내려졌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27일 상하이 IP 법원에 액토즈와 란샤를 상대로 '미르2' 연장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을 했다. 

이 신청은 액토즈와 란샤가 지난 6월30일 '미르2' 원저작자인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미르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게임의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다. 

중국 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협의를 하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며, 해당 연장계약의 이행을 즉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액토즈 관계자는 "아직 중국 법원에서 정식으로 '미르2 연장 계약에 대한 이행 중단판결'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며 "중국에서 진행된 법원 결정은 상대방에 통보하지 않고 직접 결정을 내린 것으로, 5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면 돼 결정문을 받는 즉시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액토즈에서 이의 신청을 당연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권한심의는 30일 이내에 다시 제기하면 되기 때문에 준비 중"이라고 응대했다. 

여기 더해 "권한심의가 진행돼야만 1심으로 넘어간다"며 "액토즈가 승복하지 않는다면 최종 3심까지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라는 강한 입장을 보이는 등 미르2 IP 분쟁이 쉽사리 결론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