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성아이넷, 넥스텔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진행한 전화 설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성아이넷, 넥스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각 3500만원, 2300만원 총 5800만원과 함게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전화 설비 구매 입찰 4건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기업은 주식 모두가 실질적으로 특정 형제에 의해 보유된 계열회사 관계에 있으며 이 점을 살려 입찰 담합을 손쉽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성아이넷 대표는 양 사가 투찰할 가격을 정했으며 넥스텔의 기술 제안서 작성과 투찰 가격 입력 업무도 한성아이넷 소속 직원이 담당하도록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