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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백수오 '열수추출물' 섭취 안전"

분말·환 제품 위해 우려…식품 기준·규격 개정할 것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8.22 13: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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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를 대상으로 독성시험·위해평가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5년 백수오를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수오 제품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었다.

평가 결과 백수오를 뜨거운 물에서 추출한 '열수추출물' 형태로 가공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모두 안전했다. 특히 열수추출물로 만든 경우 백수오 중 이엽우피소가 미량 혼입됐더라도 위해 우려가 없었다. 

다만 백수오 분말을 사용한 동물시험에서는 일부 체중감소 등이 관찰됐다. 이에 백수오를 개인이 구입해 섭취하는 경우에는 분말이 아니라 열수추출물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따른다. 이엽우피소는 현행처럼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독성시험은 독성시험전문기관에서 열수추출물과 분말을 시험물질로 투여용량별, 실험동물의 성별을 구분해 진행했다. 

백수오는 열수추출물 형태에서는 이상증상이 없었으나 분말형태는 암컷의 경우 저용량(500㎎/㎏)부터 고용량(2000㎎/㎏)까지 체중 감소 등이 있었고 수컷은 고용량(2000㎎/㎏)에서 체중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엽우피소는 열수추출물 형태로 고용량(2000㎎/㎏)을 투여한 경우 수컷에게 간독성이 나타났다. 분말형태에서는 저용량(500㎎/㎏)부터 고용량(2000㎎/㎏)까지 암컷은 부신·난소 등, 수컷에는 간 독성 등이 관찰됐다. 

백수오를 열수추출물이 아닌 분말·환 등에 표시된 제품은 섭취방법에 따라 매일 평생 최대량을 섭취한다고 가정할 경우 위해 우려가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백수오를 앞으로는 열수추출물만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판매를 관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