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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서비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추진

유승희 의원 22일 개정안 발의, 3년 마다 복지부장관 실태조사도

이수영 기자 기자  2017.08.22 08: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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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업종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성북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22일 국가 및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반 서비스업종과 달리 사회서비스는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노인돌봄서비스 관리자, 취약계층 응급관리요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이며 국가 및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된다.
 
유 의원은 "사회서비스 제공은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전체의 복지 수준을 크게 높인다"면서 "일자리 측면에서도 다른 분야에 비해 고용 창출효과가 높고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실제 종사자의 임금 등 근로환경은 사회적 가치에 비해 열악하다.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임시직이 대부분이고 보수 역시 최저임금에 가까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유 의원 측 설명이다.

그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휴먼서비스이므로 종사자의 복지 수준이 낮으면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사자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농어촌·도서벽지에서 종사하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 지원 △제공자의 역할로 종사자에 대한 복지향상과 인권보호 강조 등이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보니 근무환경과 임금 수준이 상당히 열악했다"면서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용자에게도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