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양촌읍 양곡리 소재 전통시장인 '양곡시장'과 '양곡장터시장'의 활성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두 개 전통시장 경계부터 1km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했다.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지난 6월 양곡시장, 양곡장터시장 상인회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지난 7월5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주민의견 수렴), 8월18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결을 거쳐 8월21일 지정 고시됐다.
김포시는 이번 지정 및 고시를 통해 양곡시장과 양곡장터시장 경계로부터 1km 범위 내에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시 협의회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 보존이 어려울 경우에 등록 제한과 조건 부과가 가능해졌다.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은 "김포중앙시장, 통진시장에 이어 양곡시장과 양곡장터시장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됐다"며 "관내 네 개 전통시장에 대한 대규모 점포 출점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과 대규모유통기업간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