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담양군은 최근 논란인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와 관련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 중이라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지난 18일 KBS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언급하며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행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사실상 위법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KBS 보도는 이와 함께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지자체가 마음대로 조례를 제정해 입장료를 받았다'며 '그동안의 입장료 수입을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환불해줘야 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21일 보도자료를 내 "이 보도는 군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손상시키는 내용을 다뤘다"고 항의했다.
특히 "공영방송 KBS가 법률적 사실과 개인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담양군의 조례가 위법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보도를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섰다.
여기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와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응대했다.
아울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근거, 메타세쿼이아랜드를 유원지로 조성해 공공시설물로서 관리 및 시설물 사용에 대한 비용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 담양 주민들은 무료로 메타세쿼이아랜드를 자유롭게 이용해 왔기 때문에 군은 입장료 징수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는 전혀 무관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제정이 적법한 효력이 발생해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이하 '메타랜드 조례')에 의거해 징수되고 있는 입장료는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도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조례제정·시행에 근거해 입장료를 받는 메타세쿼이아랜드는 2005년 메타세쿼이아길 조성 당시 도로로 '용도 폐지'됐다. 이후 담양군이 관리를 맡은 후 아스팔트를 제거하고 흙길로 복원해 2010년 자연발생관광지 지정을 받았다.
이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통놀이 마당 유원지 고시 후 조성계획에 따라 부지확장과 시설이 확대되는 등 현재는 메타세쿼이아랜드로 통합 관리 운영되고 있다.
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건축 및 시설확대 등에 그동안 266억여원이 투자됐고, 시설물 관리운영 인건비만 해도 연간 3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담양군은 "메타세쿼이아랜드 조례에 근거한 주요시설과 관리 대상은 메타세쿼이아길 뿐 아니라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어린이프로방스, 수변습지 및 메타숲,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드라마 및 영화세트장, 주차장과 화장실 및 기타 설치된 시설물 등 방대한 영역을 포함한다"고 짚었다.
더불어 군은 "호남기후체험관 등 이들 개별 시설물에 대한 입장료나 주차비용은 일체 받지 않고 단순히 입장료만 받고 있으며, 이는 통합 관리에 필요한 최소 비용"이라고 전했다.
군은 "이러한 충분한 검증과 확인 절차도 반론권도 없이 사실을 왜곡해 담양군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정정보도하고 공개사과 할 것을 5만여 담양 군민과 함께 요구한다"고 첨언했다.
끝으로 "담양군과 군의회의 명예훼손과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이런 보도는 공정하고 정확성을 기본으로 지킬 공영방송의 역할을 의심케 하는 것인 만큼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