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인 기자 기자 2017.08.21 17:58:47
[프라임경제] 정부가 기존에 밝힌 국내산 달걀 살충제가 5종에서 추가로 3종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에 국내산 계란서 발견된 살충제 성분은 총 8종으로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 △클로르페나피르 △테트라코나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239개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가 앞서 발표한 49개에서 52개로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재검사한 420개 농가 중 3곳(전북1·충남2)에서 플루페녹수론이 추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농가의 판매업체를 조사하고 보관 중인 부적합 달걀은 압류·폐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49개 부적합 농가 달걀에 대한 유통과정을 추적, 판매업체 1617곳을 조사해 451만1929개 달걀을 압류·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이 중 163개 수집·판매업체에서 92.7%에 달하는 418만3469개, 840개 마트·도소매 업체에서 29만2129개(6.5%), 9개 제조가공업체에서 2만1060개(0.5%), 605개 음식점 등에서 1만5271개(0.3%)를 압류했다.
제조가공업체 중 3개 업체는 부적합 달걀 34만8000개로 빵 또는 훈제달걀 등 알가열성형제품을 제조해 주로 뷔페식당이나 마트·소매점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적조사 과정 중 7개 농장의 난각표시 정보가 이미 발표된 내용과 일부 다르거나 1개 농장에서 2가지 이상의 기호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농식품부와 협의 후 변경했다.
아울러 전국 도계장 62개 중 노계를 도축하는 11곳을 조사한 결과 1개 농가 '길석노농장'의 산란노계를 지난달 28일 도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를 중지한 상태다. 또한 1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살충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평가가 늦어진 이유는 농식품부의 전수조사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나라 국민 중 달걀을 많이 먹는 상위 97.5% 극단섭취자가, 살충제가 최대로 검출된 달걀을 섭취한다는 최악의 조건을 설정해 살충제 5종을 위해평가한 결과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외부 전문가에 따르면 최대 오염된 달걀을 하루 1~2세는 24개, 3~6세는 37개, 성인은 126개까지 먹어도 위해하지 않고 평생 매일 2.6개가량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 국민 달걀 섭취량은 하루 평균 0.46개(27.5g)이며 연령대별 극단섭취량은 1~2세는 2.1개(123.4g), 3~6세는 2.2개(130.3g), 20~64세는 3개(181.8g)다.
현재 파악된 살충제 검출량은 △피프로닐(0.0036~0.0763ppm) △비펜트린(0.015~0.272ppm) △에톡사졸(0.01ppm) △플루페녹수론(0.0077~0.028ppm) △피리다벤(0.009ppm)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살충제 5종은 음식을 통해 섭취했더라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살충제별 독성 특성을 고려해 위해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 판매되는 모든 계란이 식용란선별포장업(GP)을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검사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용 약품을 철저히 관리하고 농가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농장 HACCP 평가항목에 살충제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연 4회 시행, 축산물 잔류허용기준을 인체에 안전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설정하고 동물용 약품 사용 관련 잔류물질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달걀의 난각에는 농장명만 표시할 경우 생산지역을 알 수 없다. 생산자명 표시방법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4가지 표시방법을 고유번호 1가지로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이 고유번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난각에는 생산년월일을 표시하도록 하며 위변조 시 처벌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