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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재난 배상 책임 보험 집중 홍보

1층 음식점, 주유소, 여객 자동 차터미널 의무 가입

강경우 기자 기자  2017.08.21 15: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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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 함안군은 21일 재난취약시설의 타인배상 책임을 의무화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집중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취약시설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물류창고, 장례식장,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등 19종 시설로, 관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은 400여 곳에 이른다.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며, 기존 시설은 지난달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자발적 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단, 타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희망자는 군 안전총괄과 재난안전담당 또는 판매 보험사(메리츠·흥국·삼성·동부화재, 한화·롯데·KB더케이·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로 문의하면 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화재, 폭발, 붕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보험가입자와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