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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폭발사고 발생 하청 노동자 4명 사망

창원조선소 전면작업 중지명령 "원청책임 강화방안 조속 추진"

전혜인 기자 기자  2017.08.21 0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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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일 STX조선해양 창원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직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는 석유화학제품운반선의 내부 잔여기름을 모아 놓는 RO탱크에서 발생했으며, 노동자들은 이 탱크의 도장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프레이를 이용한 도장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와 다른 요인이 겹쳐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지난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했던 크레인 충돌 사고와 마찬가지로 휴일에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협력업체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STX조선해양 창원조선소 전체에 전면작업 중지명령을 내렸으며, 김영주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인도 날짜를 맞추려고 하청에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작업 안전수칙을 지켜서 작업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중대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고 원청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원청 및 발주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원청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하청 노동자의 사망재해가 발생할 시 원청에게도 하청과 동일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의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창원해경 등 30여 명으로 이뤄진 수사본부는 21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감식에 앞서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탱크 내부에 남아 있던 가스 배출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