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국내에 유통되는 계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15일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고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를 18일 오전 9시에 완료했다.
그 결과 총 1239농장 중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중 일반 농장(556개)은 18곳, 친환경 농장(683개)은 31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8농장) △비펜트린(37농장) △플루페녹수론(2농장) △에톡사졸(1농장) △피리다벤(1농장) 5개다.
특히 일부 농장 시료 수거과정에서 검사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121개 농장은 재조사, 2개 농장에서 살충제를 추가 검출했다.
적합판정을 받은 1190개 농장의 계란은 전체 공급물량의 95.7%에 달한다. 부적합 농장의 계란은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향후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적합 농장의 경우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되는 축산물 판매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정부는 마트 등 판매점, 음식점, 집단급식소, 제조가공업체에 부적합 농가 출하 계란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합 판정계란 유통을 차단하도록 했다.
특히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장에서 출하된 산란 노계로 생산한 닭고기나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추가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수입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산란계 위생 안전 매뉴얼 제작 배포하고 △생산자 책임 △농가 교육 △생산·유통·판매단계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산 계란의 산란일자를 표시하고 친환경 진드기 약제 개발 보급,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 개선, 부적합 계란 사후관리는 물론 계란 이력추적 관리시스템도 조기 도입을 추진한다.
친환경 동물복지 등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이번 계란 살충제 검출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 확대, 친환경 인증제 개선 등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케이지 사육 또는 평사 사육 등 농장 사육환경표시제도 도입, 동물복지 축산 확대 등 산란계 농장의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인증기관 책임강화,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부처 간 생산·유통단계에서 축산물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