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선택약정할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약 1400만명이 이용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1일부터 시행하고자 했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9월15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처분 문서를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부터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25% 요금할인의 가입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다만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이통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 시행일까지 이통 3사와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오는 21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 3사 CEO가 조찬 모임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확인한 결과, 일정이 잡혀있는 것 없다"며 "다른 얘기를 다룬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