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06515)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MP그룹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한 뒤 동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