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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증권사 단협 요구안에 '신기술도입' 조항 신설

이지숙 기자 기자  2017.08.16 17: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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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 이하 사무금융노조)은 이달 9일 증권업종본부 중앙위원회를 통해 2017년 임금 및 통일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하고 16일부터 실무교섭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통일단체협약 요구안에는 '신기술도입'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회사가 새로운 기술 또는 자동화, 전산설비 등을 도입하거나 업무방식을 바꿔해 고용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 

4차 산업혁명을 명분으로 증권 산업을 포함한 금융 산업이 노동을 소외시키는 행태를 정당화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또한 사무금융노조는 회사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회사 경영과 이해당사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토록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임원회의 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대표의 참석을 보장하는 '경영참여 조항'과 노동조합이 회사의 이사회, 임원회의 등 회의록이나 회계장부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으면 회사가 이를 열람 또는 제공해야 하는 '회계장부열람권' 조항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이번 요구안은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원 가입 범위 확대 조항, 중증장애자녀 특별의료비 지급 조항과 직장보육시설 조항 등 증권업종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현안과제들을 담았다. 

통일단협은 지난 2001년 이후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와 교보증권 등 7개사가 체결 중이며 작년 퇴근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 협약' 등을 합의해 주목을 받았다. 올해 통일단체협약의 대표교섭은 오는 9월6일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