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8.16 17:51:27
[프라임경제] 새 정부가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이 어려워지자 대안 격으로 내놓은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인상'안이 신규 가입자를 넘어 기존 가입자까지 적용될 지 관심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데 무게를 두고 이동통신 3사와 최대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16일 유 장관은 선택약정할인율 5%p 상향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가 선택약정할인 20%를 적용할 때도 (기존 가입자까지) 다 적용했다"며 "지금 와서 (이익 감소나 소송 등을 거론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에 감성적으로 하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12%에서 20%로 인상했던 것과 (적용범위를) 똑같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추진한 '1만1000원 기본료 폐지'가 사실상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노인·저소득층 1만1000원 추가 감면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인상 △보편요금제 출시 등의 대안이 부상 중이다.
이 중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은 새 정부가 단기에 이행하기로 한 정책 중 하나인데 당장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실상 일반에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절감 정책으로, 최근 적용범위를 놓고 논란이 커졌다. 일반 이용자들은 '기존 가입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통사 반발로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인상된 선택약정할인율 수혜 대상이 신규가입자에만 한정되면 일반 이용자들이 통신비 감면 효과를 사실상 체감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까지 시민단체 여섯 곳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현재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월평균 75만 정도"라며 "선택약정할인 25% 적용으로 다소 늘어난다는 것을 가정해도 신규가입자에만 적용된다면 사실상 혜택을 받는 사람은 월 100만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짚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기존 가입자까지 선택약정할인 20%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 혜택이 있는지 모르는 이도 많고 신청을 못해 지금도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 신규 가입자에만 한정한다면 아무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시행까지 보름가량 남았지만 여전히 이통사 반발은 거세다. 이번주 중 과기정통부가 이통 3사에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통3사는 행정소송까지 검토하며 반대 중이다.
이에 유 장관은 "이번주 중 이통사 CEO를 같은 자리에서 만나고 난 뒤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려고 한다"며 "장관 고시로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합의 등 모양 좋게 가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