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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저소득층 통신비 1만1000원 추가 감면…이통3사 영업익 7%↓

과기정통부, 관련 고시 행정예고…어르신 통신비 감면은 내년 초 시행

황이화 기자 기자  2017.08.16 1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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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부터 저소득층 통신비가 월 1만1000원씩 추가 인하된다. 기존 1만5000원씩 감면받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3만3500원까지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그간 기본 감면액 없이 월 이용요금의 35%만 할인됐던 주거·교육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도 월 1만1000원씩 기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6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이 완료되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추가 적용된다.

◆저소득층, 월 7000원에 통화·문자·데이터 서비스 이용

현행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정책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1만5000원 기본 감면액이 주어지며 추가 통화료 50%를 할인해 월 최대 2만2500원을 감면하고 있다. 제도 개편이 되면 이들의 월 통신비는 최소 2만6000원에서 최대 3만3500원까지 할인된다.

또 기존에는 기본 감면액이 없이 월 이용요금의 35%만 할인되던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적용된다. 이 경우 이들의 월 최대 통신비 감면 금액은 기존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최저 데이터중심 요금제가 3만2900원대로 형성돼 저소득층은 경우에 따라 통신서비스를 월 7000원에 이용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연내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다음 달 6일까지로 예정된 행정예고 기간에 통신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하면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기존 수혜 대상은 별도의 신청 없이 통신사 전산 반영으로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수혜 대상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만 지참해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6월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인 '어르신·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1만1000원 확대' 중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만1000원 확대하는 작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저소득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을 위한 통신비 1만1000원 감면을 실시하고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어르신은 기존 감면 대상자가 아니라 관련 제도 마련까지 절차가 보다 복잡하다"며 "연내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통3사 영업이익 2621억원 감소 전망

이번 저소득층 요금 감면 방안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전액 이동통신사가 부담한다.

과기정통부는 저소득층 감면 확대에 따른 이통3사의 영업이익 감소 규모를 단일년도 최대 감소액을 기준 삼을 경우 약 2621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6년 이통3사 영업이익인 3조5666억원의 7.3%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복지 정책으로 볼 수 있는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에 사업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게 적절하냐는 시각도 있다. 

이상헌 SK텔레콤 CR실장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취약계층 요금감면은 복지 성격의 의미를 가져 정부가 분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지 고민하고 전기, 가스 같은 공공요금처럼 통신비도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정부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법적기반은 물론 다른 복지성 감면 대책과 비교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이행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이미 이전에 시행돼온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도 이통사가 이행해왔다"고 응대했다.

이어 "미국, 벨기에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지원 제도가 있다"며 "국내에서 제공되는 복지성 가스요금 감면이나 수도요금 감면도 민간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