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이하 중기부)는 16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39세 이하 청년의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거나,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며, 일반보증보다 10%p 높은 95%의 보증비율로 최대 5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는 약식심사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3000만원 초과분은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특히, 일반 보증서담보대출 대비 약 0.3~0.4%p 인하된 2.8~3.3%의 금리에 일반보증의 평균 보증료율(1.0%~0.8%)을 추가로 0.2%p 인하함에 따라 보증고객은 최대 0.6%p까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던 저신용자(8~10등급)를 위한 추가적인 특례도 적용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임에도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이용이 어려웠던 신용 8~10등급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지원 기본요건을 완화하고 보증비율도 100%까지 상향된다.
특례보증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