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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행정소송' 딜레마…기본료 폐지 재거론되나

'9월부터 선택약정할인율 20→25% 인상안'에 이통사 "행정소송 검토"…시민단체, 여전히 "기본료 폐지"

황이화 기자 기자  2017.08.14 17: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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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새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을 고수하자 이동통신사들은 행정소송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동통신사가 행정소송할 경우 다시 기본료 폐지가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16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에 9월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한다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한다.

이통3사는 지난 9일 과기정통부에 경영 악화와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반대의견 제출에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과기정통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을 최종 검토한 뒤 가처분 신청 이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규제산업에 속하는 이통사들은 새 정부의 첫 통신정책에 법으로 맞선다는 것이 부담이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사 주주들이 이통사에 배임을 이유로 소송할 수 있다"며 행정소송의 필요성을 지속 거론하고 있다.

이통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새 정부가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최소 1년 이상 늦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 이통사의 집행정지 주장이 수용된다면, 향후에도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시행되기 어렵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제시한 통신비 절감 방안들 중에서도 단기 과제에 속한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1년 이상 늦춰진다면 단기적으로 시행되는 통신비 절감 대책이 어르신 및 저소득층 1만1000원 통신비 감면과 알뜰폰 추가 지원 등에 그쳐, 통신비 절감에 대한 체감 효과가 뚝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기본료 폐지가 재거론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기본료 폐지 공약에 대한 이통사 반발이 거세자 그 대안 격으로 나온 게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라며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사실상 후퇴한다면, 다시 기본료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난 9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발표한 통신 공약 중 어떤 공약을 가장 선호했는지'에 대해 묻자, 58.1%의 응답자들이 '통신요금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에서는 기본료 폐지에 대한 요구가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목소리를 반영, 기본료 폐지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논평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통신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정책과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 정부도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지속적으로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을 맡았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통신비 절감 대책 최종안 발표 당시 "기본료 폐지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통신시장구조 정상화를 위한 용역조사 중으로 가격 담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조사 완료 뒤 자료로 기본료 폐지 여력이 확인되면 사회적 기구를 통해 기본료 폐지 추진을 계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