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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세제혜택 더한 ISA…'깡통' 아닌 '만능'

백유진 기자 기자  2017.08.14 15: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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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ISA는 지난해 3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계좌입니다.

출시 초기 ISA는 통장 하나에 예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을 모두 담을 수 있고 절세혜택까지 제공되는 '만능절세통장'이라 불리며 출시 첫 달 1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모으는 등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기세도 잠시, 의무가입기간 5년과 기대치보다 낮은 비과세혜택 탓에 ISA는 고객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전체 계좌의 52%가 1만원 이하의 '깡통계좌'라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죠.

이에 정부는 ISA가 서민들의 효과적인 재산형성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 2일 소득세법을 개정했는데요.

먼저 그간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중도인출'을 허용했습니다. ISA 만기는 가입유형에 따라 3~5년으로 설계돼 있는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원금범위 내 중도인출이 언제든지 가능하죠.

특히 절세계좌의 경우 미래의 재산 형성을 위해 중도인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안태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도 세제상의 불이익이나 수수료 등 패널티를 적용해 가입자의 계속적인 저축을 유도한다"며 "이번 ISA 중도인출이 상당히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ISA는 만기 시 계좌에서 운용하는 상품 간의 이익과 손실을 합한 순소득의 일정 부분을 비과세해주는데요. 현재 일반형과 농어민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25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일반형 ISA 비과세한도를 3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50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서 최대 46만원가량을 추가로 절세할 수 있게된 것이죠.

이러한 ISA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ISA를 가지고 있는 가입자는 ISA계좌에 추가로 저축해 절세혜택을 활용하면 되고요.

만약 ISA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해지했을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근로소득·사업소득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근처 금융기관을 방문해 ISA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대수익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국내 주식형 펀드는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펀드를 ISA계좌에서 일정부분 편입해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